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지난 22일 제2기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이하 대표자 회의)를 출범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지난 22일 제2기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이하 대표자 회의)를 출범하고, 외국인 주민의 인권과 복지, 지역사회 내 인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개국 8명으로 출범한 제1기 대표자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2기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는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등 제1기보다 많은 총 8개국 9명이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거주 외국인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참여형 협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대표자 회의에는 거주 외국인의 주거 환경, 의료 접근성, 자녀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생활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외국인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강화, 다국어 행정 민원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 제안이 현장에서 논의됐다.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강화 시행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영업 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자(광고주)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시에서는 음식점, 병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어린이집 등 광고물 설치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등 외부 인허가 기관을 통해 영업 등록을 받는 사업자(광고주) 또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폐업 시에는 기존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