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오는 6월17일 시작된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 시작한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후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2억1700여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 취업 이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