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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요금을 내지 않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빼돌린 3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매 사이인 두 사람은 2023년 4월 중순부터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30대 여성 C씨와 함께 거주했다. 이들은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 휴대폰 요금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씩 개통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 동안 각각 15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을 빼돌리고 59만원만 C씨의 계좌로 보냈다. 또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2개월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3명이 살기에 집이 좁아 이사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달라"며 260만원을 송금받았다. 두 사람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게 욕설·폭언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B씨는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C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