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자친구와 싸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던 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장애인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0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60대 B씨를 몸통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밀쳐 흉추 골절과 요추 염좌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음주나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를 두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