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 씨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이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는 오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 유족이 A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재판은 당초 소송이 제기된 후 A 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지난 3월 27일 무변론 선고일이 지정됐으나, A 씨가 대리인은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을 취소하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통상 피고가 소장 접수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선고기일 전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오요안나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10일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 고인이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MBC는 지난 1월 31일 공식 자료를 통해 오요안나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알렸고, 2월 3일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고,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MBC는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MBC는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라며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 MBC는 A 씨와의 계약 해지는 알렸으나 나머지 3인과는 재계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