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무역법원이 광복절 관세 발효를 차단하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제닌 피로 취임식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무역법원이 광복절 관세 발효를 차단하자 항소했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무역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효한 광복절 관세에 대해 발효를 차단했다. 법원은 대통령이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은 넘어선 일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헌법이 의회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발효 차단은 연방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티븐 밀러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댄 레이필드 민주당 소속 오리건주 검찰총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은 우리의 법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무역 결정은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내려질 수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했다. 미국과 무역 적자가 가장 큰 국가와 중국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해당 국가별 관세 중 상당수는 발표 일주일 후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