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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50% 고율 관세가 공식 발효됐다.
4일(한국시각) 오후 1시1분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공식 발효됐다. 이번 관세 인상 조처는 철강·알루미늄과 이들 금속의 파생 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나라에 적용되지만 '1호 무역합의국' 영국의 경우 예외로 인정돼 25% 관세율이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서 "이전 (25%) 관세는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예상되는 국가 방위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전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 해당 산업에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에 제품 및 파생 상품의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마가)' 슬로건을 앞세워 각국 및 여러 품목에 관세를 도입했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관세 인상의 법적 근거로 댔다.
철강·알루미늄은 지난 3월12일부터 25%의 품목 관세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율을 50%로 높이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날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출에 있어 50%의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파가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