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가 오는 7월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1차(결혼)와 2차(출산)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단,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안성시가 아닌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지원이 가능하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가 10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안성시에서 출생등록하고 계속해서 주소를 두면서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