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2차전이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 임팩트 챌린저 홀 1-2(IMPACT Challenger Hall 1-2)에서 진행된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The 9th Asia Artist Awards, 이하 'AAA 2024')에 참석한 걸그룹 뉴진스. /사진=스타뉴스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 뉴진스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어도어와는 별개로 자신들이 만든 SNS 계정에 "어제 편지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그냥 와봤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