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 (NJZ) 해린, 하니, 민지, 다니엘, 혜인이 홍콩 일정을 마치고 지난 3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뉴스1)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초호화 법률 대리인 진용을 꾸렸다.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으로 수세에 몰렸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어도어 역시 만만치 않은 법률대리인을 구성하면서 소송전에 사활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와 관련해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에는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 대표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사법정책연구원 제5대 원장을 역임한 거물급 인사다. 이에 뉴진스 대리인은 총 14명에 이른다.


어도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딸인 천지성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총 13명이다.

양측이 거물급 법조인들을 영입하며 양보 없는 법적 줄다리기를 예고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뉴진스가 그동안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독자 활동에 나선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전속계약을 체결한 어도어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은 금지된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판결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무기한 활동 중단을 천명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이의 신청 역시 기각했지만 멤버들이 즉시 항고했다.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