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윤다정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두고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차회 기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합의할 생각이 없는가"라며 "피고(뉴진스) 측이 지난번에 없다고 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쉬워서 권유하고 싶다"라고 물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며 "다시 의뢰인들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에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가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를 개최해 계약 대상자와 기간, 정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와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협의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을 이사진이 적극적·자발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뉴진스가 어도어와 합의 없이 독자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멤버 1인 1회 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멤버 5명이 독자 활동을 하게 되면 1회당 50억 원을 벌금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