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총재 정명석씨의 변호사가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출소 1주년 행사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김지선./사진=뉴시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정 총재의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변호사 A씨를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정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현장 녹음 파일을 다른 신도들에게 들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해당 파일은 피해자가 정씨의 성범죄 현장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들이다.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정씨의 변호인단이 요청한 등사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대전지법에서 진행되는 정씨의 추가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을 맡았으나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