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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3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신 교육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신 교육감은 선거 당시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단 의혹에 대해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는데 교육감은 정당이 없다. 동시에 도지사, 도의원 등과 함께 선거를 치르고 농번기여서 선거운동을 구하기 힘들다"며 "경험이 있어 이번엔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미리 사전에 섭외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1년 전 선거 운동 조직원들과 한 워크숍에 대해선 "강원미래교육연구원 소속으로 같이할 사람들이 모여 간단히 인사 정도 나눈 것뿐"이라며 "워크숍은 아니었다. 그날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했다. 그래서 괜히 했나 싶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강원미래교육연구원은 신 교육감이 '야인' 시절 만든 교육 연구 단체다.
아울러 검찰은 전 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 관련 뇌물수수와 취업 청탁 의혹, 이씨를 통해 알게 된 전현직 교사, 교장,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신 교육감은 "칠십 평생 난 그렇게 안 살아왔다. 농담을 섞어 한 얘기들이 저렇게 될 줄 몰랐다"며 "(이 전 대변인이) 애를 많이 썼지만 허풍이 너무 심하다. 정말 서운하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 선거운동, 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