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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필지당 최소면적을 1200㎡에서 900㎡ 규모로 축소하고 65필지를 늘렸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제3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16필지에서 21필지로)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지난 5월에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259필지에서 319필지로)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변경안 승인으로 각 산단의 필지가 늘어나면서 필지당 최소면적이 줄어 기업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수용기업 대책위는 지난 1월 경기도의원과 현장간담회에서 "산단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 대부분 900㎡ 미만 소형업체"라며 1개 필지에 2개 기업 이하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기존 필지 최소면적은 1200㎡ 규모로 3~4개 기업이 한 필지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일원(부지 면적 97만 9000㎡) 특별관리지역 내 기업들의 안정적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변경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이전기업들이 안정적인 재정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