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운영자 김세의 대표에 대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김세의 대표의 40억 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11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뉴스1에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이 김수현 씨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40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라고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김세의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친누나와 공동으로 보유한 압구정동 아파트의 김세의 지분 50%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세의 대표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성훈 변호사는 "현재 김세의 씨에 대한 수사가 다소 더딘 상황"이라며 "수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의혹이 계속되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재차 부인했다.
양측은 법적 대응에도 돌입한 상태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또한 1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새론 유족 측도 지난달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