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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주행 중인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했으나 범행 직후 출국해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50대 택시 기사 A씨가 지난 3월12일 겪은 황당한 사건이 공유됐다. A씨는 당시 오전 1시쯤 중국어를 쓰는 남녀 커플을 태웠다. 중국어라 자세히 알아듣긴 어려웠지만 커플은 다투기 시작했고 여성은 A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했다. 이후 여성은 차가 쌩쌩 달리는 위험한 도로에서 막무가내로 내리려고 했다.
주행 중 자동 잠금이 돼 있어 문이 열리지 않자 여성은 반대편 문을 열려고 했다. 놀란 A씨가 팔을 뻗어 제지하자 그 순간 주먹이 날아왔다. 여성은 몸을 일으켜 A씨 머리를 다짜고짜 내리쳤다. 당시 왕복 10차선 도로의 1차로에 있던 A씨는 폭행당하면서도 가까스로 안전지대로 이동해 차를 세웠다. 이후로도 여성의 폭행은 이어졌다.
차가 멈추자 남성 승객은 차 문을 열고 도망쳤고 A씨가 남성을 쫓자 여성도 A씨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추격전은 종료됐고 경찰은 여성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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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같은 날 오전 8시쯤 A씨에게 연락해 "가해 여성이 중국인인데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사과하고 싶어 한다"며 "오늘 출국할 예정이라는데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A씨는 폭행으로 귀 출혈과 이명 증상이 있는 상태였지만 병원 진단을 받기 전이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고 "당장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런데 A씨는 다음날 경찰에게 연락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경찰이 "(가해 여성이) 출국했을 거다. 그날 오후 비행기라고 했다. 외국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나라에 구금되거나 출국 정지되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결국 A씨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답답했던 A씨는 현재 국민 청원까지 한 상태다.
사연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애초에 가해자가 출국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출국을 한 이상 국내법으로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고 그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 같다. 하지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