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공사와 관련해 경기주택공사(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지난달 수원지법에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는 앞서 같은 달 12일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은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주민 민원에 따라 관내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 광교산에 있는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을 둘러싼 양 지자체간 갈등은 해묵은 것이다.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용인시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성복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반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용인시와 협의 없이 수원시는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수원시의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이웃도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가 당연히 취해야 할 용인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