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상태로 육군 부대에서 탈영한 병사가 약 7시간 만에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육군 부대에서 종교 행사에 참석했던 병사가 비무장 상태로 탈영한 지 약 7시간 만에 검거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5시3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5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했다. 이날 A일병은 종교행사 참석 중 부대를 이탈했고 이내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다.


당시 군복 차림이던 A일병은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무장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A일병이 탈영하자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위칫값을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일병이 200여㎞ 떨어진 강원 양양군 소재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지난 16일 오전 0시35분쯤 현장을 급습해 그를 검거했다. 현재 A일병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개인 일탈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징계는 실행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55사단에서 사병 1명이 탈영하는 상황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