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9층에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뉴스1

고층 오피스텔에서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3시5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B씨(22·남) 근처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스박스는 가로 37㎝, 세로 28㎝, 높이 28㎝ 규모로 B씨로부터 3m 떨어진 인근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