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청년 상한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했다./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청년의 상한 연령을 기존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조치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업·취업·결혼·출산 등 사회 진입 시기가 늦춰지는 시대적 흐름과 청년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40대 초반 시민에게도 청년 정책 참여와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해시 청년 인구는 기존 약 15만명에서 1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의 중심에 있는 40대 초반 시민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과 경제적 안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청년 기준 확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청년층 연령 확대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