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쟁점이었던 '3% 룰'을 포함하는 데 합의하고 오는 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이 기자들과 만난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쟁점이었던 '3% 룰'을 포함하는 데 합의하고 오는 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로 통과되는 첫 번째 법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은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 3% 룰을 적용하는 데 양당이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룰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입장차가 남아 있어 향후 공청회를 거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명칭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며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