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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1000억원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 중 12조100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을 전 국민에 지급하고 2차는 국민 90%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1차 소비쿠폰은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기본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기본 지원 금액 15만원과 별개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으면 개인이 이용 중인 카드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소비쿠폰을 받고 싶다면 6월18일 기준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동사무소 등)를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온라인 사이트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 평일에는 시스템 혼잡과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등이다.
소비쿠폰은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한정돼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에는 이를 안내하는 스티커가 붙을 예정이다. 본인이 사는 지역에 스티커가 붙은 마트, 슈퍼 등에서 자유롭게 쓰면 된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등에서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