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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대주주였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투자한 것에 대해 대가성 의혹이 일었지만 수익성 확보를 위한 선제조건 등이 계약서에 명시돼 정상 투자로 확인됐다. 최근 출범 1주년을 맞은 HS효성에 놓였던 특검 조사 같은 경영 불확실성이 거둬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경제 보도와 업계 등에 따르면 HS효성은 2023년 IMS에 투자한 오아시스PE 펀드에 35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메르세데스-벤츠 등 신형 수입 전기차 총 985대 납품을 선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벤츠 1대당 가격을 약 1억원으로 잡아도 총 985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HS효성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35억원의 28배다. HS효성은 이 내용을 투자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제시하며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는 HS효성의 대가성 투자 의혹을 수사하며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투자 당시 HS효성이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세금 탈루 등 의혹들이 불거진 시점에 투자가 결정돼 대가성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도였다.
특검은 최근 조 부회장에게 지난 17일 참고인 조사 출석을 통보했지만 조 부회장은 15~18일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열리는 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에 의장 자격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향후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업계에서도 HS효성이 투자 금액의 28배에 달하는 금액을 납품하는 선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대가성과 거리가 멀다고 본다.
HS효성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차 구매 계약 등을 포함해서 해당 투자는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