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면서도 속도와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LTE 요금제 134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지만 해당 요금제를 쓰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통 3사는 올해 1∼2월 자체 조사를 거쳐 총 235종의 LTE 요금제 중 134종(57%)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3종 중 36종(52.7%), KT가 88종 중 46종(52.2%), LG유플러스가 84종 중 52종(61%)의 판매를 멈췄다.

이들 요금제는 5G 요금제보다 비싸면서도 통신 속도는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 3사는 해당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5G 요금제로 변경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요금제를 이용 중인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LTE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종료돼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만 통신사에 60일 전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실제로 요금제 134개가 폐지됐음에도 이통 3사 LTE 요금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300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1150만명으로 150만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여전히 1150만명이 불리한 조건의 LTE 요금제를 쓰고 있는 셈이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 3사가 일부 고가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만 중단하고 해당 요금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들에게는 개별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