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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4명의 장관 후보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다. 오는 24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네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 중 가장 잡음이 많았던 인물은 강 후보다. 강 후보는 '보좌진 갑질 의혹' '예산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지며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이틀 뒤로 잡은 만큼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해석했다.
강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가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국방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이번주 토요일(오는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4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