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컵라면 취식을 제지당한 남녀가 냉동고에 라면 국물을 쏟고 떠났다. 사진은 지난 23일 해당 사건이 담긴 CCTV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남녀가 점원에게 제지당하자 냉동고에 라면 국물을 쏟고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가 보낸 매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한 남녀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매했다. A씨는 편의점 내부 취식이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이들은 알겠다며 계산을 마쳤다.


그러나 남성은 편의점 구석 박스 위에 라면을 올려두고 먹기 시작했다. A씨는 재차 "여기서 먹으면 안 된다"며 주의를 줬다. 해당 박스에는 '판매용 상품이라 위에 다른 물건이나 라면 등을 올리지 마세요'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가 거듭 제지하자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남성을 뒤따르던 여성이 편의점 냉동고에 먹던 컵라면 국물과 면발을 버렸다.

A씨는 CCTV 확인 후 카드사를 통해 여성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국물이 냉동고 안으로 스며들어 안에 있던 상품을 다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경찰로부터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 방해죄는 몰라도 최소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것"이라며 "복수심에 고의로 오염시킨 것이기에 재물손괴가 인정될 것이고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