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 구리 관세에 서명한 포고문이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각) 발표됐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0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주택 대출 개혁법 서명 후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 구리 관세에 서명한 포고문을 발표했다. 구리로 만든 반제품, 파생 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되나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포고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구리 수입량 등에 따라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팩트시트에는 구리로 제조된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등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파생 제품에 50% 구리 관세가 붙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팩트시트는 관세가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된다고 명시했다. 비구리 함유량은 상호관세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구리 관세는 자동차 관세와 중복으로 적용되진 않는다.

아울러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50% 구리 관세,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리 관세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