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은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50% 구리 관세가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면서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은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sheet), 튜브 등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다량 사용한 파생제품이다. 이들 품목에는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구리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