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이들을 성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 임팩트 챌린저 홀 1-2(IMPACT Challenger Hall 1-2)에서 진행된 '제 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The 9th Asia Artist Awards, 이하 'AAA 2024')에 참석해 멋진 무대를 선보인 그룹 뉴진스. /사진=스타뉴스

그룹 뉴진스가 이들을 성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승소했다.

11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은 지난 6월25일 뉴진스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민지, 다니엘, 하니에게 각 500만원, 해린과 해인에게 각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며 지난달 22일 총 29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개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 무대 영상 등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물 20여개를 제작,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뉴진스 노래 '쿠키'를 '굵기'로 표현하고,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다" 등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지난해 6월 A씨를 형사 고소하고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앞서 지난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하며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이나 광고 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 4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을 앞두고 어도어와 뉴진스에게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오는 14일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