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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민주당은 24시간 경과후 진보 성향 야당들과 손잡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 가능하다.
EBS법도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동일하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EBS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을 비롯해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법조인 단체 등에 나눠주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추천 몫은 물론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의 영향이 학회 등에 끼치면 여권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송 3법중 방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후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