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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가 타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정차된 차를 긁었는데 차 안에 타고 있던 성인 여성 두 명이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수리비와 치료비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자전거로 차 긁었다고 300만원을 요구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둘이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달려왔다"며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운을 뗐다.
이후 해당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 두 명은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옆에 있던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제가 차주다.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저희 아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당연히 기스난 차는 수리 해주려고 했다"며 "그런데 차주의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차주는 "수리 비용이 80만~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근데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비용 등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했다.
A씨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라며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안 다쳤는데 치료비 받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로 보인다.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된 곳이 많아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 나면 그 차주도 과실을 물기 때문에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해서 처리해라"며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특약으로 돼 있으면 그걸로 차량 수리비 배상해 주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