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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고 집중투표 배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넓히는 등 노조 활동 보장을 강화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은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어느 한쪽 면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