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규제를 초과한 사내대출을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은 규정을 초과한 사내대출을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표한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긴 대출을 취급한 기관은 10곳에 달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이다.


공공기관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 구입 또는 임차용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재부는 2021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융자는 1인당 최대 7000만원, 이율은 한은 금리를 하한으로 두고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자산관리공사·석유공사·부동산원 등 7개 기관은 대출한도 7000만원을 초과해 사내대출을 내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구입자금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했고 자산관리공사는 1억6000만원, 석유공사 1억5000만원, 부동산원 1억4000만원까지 사내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 제한(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이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한도를 초과한 1억5000만원의 대출을 2.5% 금리로 취급했는데 당시 한은 가계대출 금리는 4.36%다. 산업은행은 제도 개정 이전 승인 건을 이유로 지난 7월 9500만원과 1억원 규모의 대출을 3.23%에 제공했다.

이밖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주택자에게 사내대출을 집행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85㎡ 초과 주택 구입에도 대출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

추경호 의원은 "실수요자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데 공공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정부의 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