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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1)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 범행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CCTV에 얼굴이 찍힌 박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씨익 웃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박씨는 범행 당일 오전 2시쯤 행인과의 시비를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대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랑하는 가족의 외동딸이자 사회의 첫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는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과연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 측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단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해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