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이 가족 간 존경과 사랑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효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효행장려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효행의 가치를 일깨우고 효도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봉화군에 거주한 주민 중,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서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다.
'효행장려금'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하면된다. 선정된 가정에는 연 1회 30만원의 장려금이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효행장려금이 지역사회에 효 문화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응원하고 가족 간 사랑과 존경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