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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나노실리칸첨단소재가 누적 벌점 12점을 기록하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다가올 11월 유상증자의 납입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나노실리칸첨단소재는 현재까지 누적 벌점 12점을 받은 상태다.
지난해 11월에도 최대주주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및 유상증자 취소 등으로 벌점 14점이 부과됐으나, 당시 공시위반제재금 5600만원을 대체 부과해 벌점을 모면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됐다.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벌점 6점,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으로 추가 벌점 6점을 받아 현재 누적 벌점이 12점에 달한다.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나노실리칸첨단소재가 11월25일까지 실리칸의 100억원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추가 벌점 부과로 15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하게 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까지도 가능하다. 특히 나노실리칸첨단소재는 5년째 적자와 지배구조 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심사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100억원 유상증자를 납입하기로 한 투자자는 실리칸의 사내이사인 최재권 씨 개인이라는 점이다. 실리칸 역시 2011년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인 디벨러퍼시티가 지난해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은 3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 100억원이라는 거액을 단번에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앞서 2차례나 투자자의 사정으로 유상증자 납부 기일을 미뤘다. 5월26일이던 납부기일이 11월25일로 유예된 상황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을 피하기 위해선 더 이상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
더욱이 실리칸이 실제로 나노실리콘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00억원 투자금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회사가 갑자기 배터리 소재 회사로 변신했다는 것부터 이상하다"며 "3억원 자본금으로 1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나노실리칸첨단소재 관계자는 "당사의 자금 조달은 84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와 8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보유 중인 CB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단기적인 자금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납입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일정상의 조정일 뿐 재무 안정성이나 상장 요건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투자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수차례 유상증자 납입이 연기된 전력이 있고, 투자자들의 자금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실리칸의 자금력과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이라며 "회사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