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납치하려던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검찰이 대낮 부산 도심 주택가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추행약취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명령 7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안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쯤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붙잡아 납치하려다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허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는 5일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일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고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