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사진=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가칭)을 설립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양사의 결합으로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상호간 소비자 정보 공유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양사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알리익스프레스(시장점유율 37.1%)와 지마켓(3.9%)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합작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점유율 41%의 1위 사업자가 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아폴로코리아㈜가 3조400억원 가치의 ㈜지마켓 주식 100%를 현물출자해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 B.V.가 보유한 그랜드오푸스홀딩㈜(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하는 거래다.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심사의 핵심은 데이터 결합이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돼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봤다.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가 맞물려 합작회사로의 쏠림현상이 배가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외직구를 제외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기업결합 전후 시장점유율 변화가 매우 낮은 점(알리익스프레스 점유율 0.3%)을 고려했다. 그 외 국내 풀필먼트 서비스 시장,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서는 지마켓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아(각각 0.3%, 2.6%) 경쟁제한 우려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 고착효과가 강화되면 합작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호 독립적 운영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수준 유지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해당 조치는 3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된다. 또 양 사가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결합이 야기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며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마켓은 2003년 출범한 국내 1세대 온라인 쇼핑몰로 2009년 이베이를 거쳐 2021년 신세계그룹에 인수됐다. 이후 2022년 매출 1조3636억원을 기록한 후 역성장하기 시작해 지난해 9612억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2분기 각각 1812억원, 298억원의 매출과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8년 국내에 진출한 후 초저가 전략을 펼치며 입지를 키우고 있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는 920만명에 달한다. 매출은 매월 1000억~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