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확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게시한 전세 광고를 보는 시민.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확대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가 수록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배포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부터 잔금 지급 후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기본 사항부터 심화 사항까지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기본 사항은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문항들이 배치됐다. 대표로 전세 시세 조사가 있다. 전세 시세 조사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차이가 적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


경매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계약을 원하는 집이 시세에 비해 낮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높은지도 체크해야 한다. 시세 대비 보증금이 70% 이상이라면 깡통주택일 확률이 높다.

심화 사항은 기본 사항에서 다루지 않은 더 깊은 내용을 다룬다. 가장 대표 문항은 계약 시 '특약사항 설정'과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을 노린 전세사기 사건에서 비롯된 체크리스트다.

세입자가 전셋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대항력은 전입신고 당일에 즉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 임대인이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떠안게 된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시 소유권 변경을 제한한 특약사항을 요구하거나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의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이용하면 된다.

이성수 국토교통부 조사지원팀장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세 이용자들에게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확대했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기본사항. /사진 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