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3개월간 재지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에 대해서도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을 1년3개월간 재지정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지의 토허구역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를 6개월간 확대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을 지속 관찰하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779㎡)에 대해서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다.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규 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 1곳이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과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허구역 연장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 조치로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