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3월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를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과 해양오염으로 문제를 일으킨 중국 선박들이 내지 않은 변상금이 2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제의무가 발생한 1997년 이후 2024년까지 누적된 미납액이 22억원을 돌파했다.


2019년 2월 중국 어선 두쥔호(DUJUN)는 제주 서귀포시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해경에 적발됐다. 인계 과정에서 선박이 좌초되면서 연료유 등 4.75㎘가 유출돼 540만원의 방제 비용이 발생했지만 선주와의 연락이 두절돼 결국 불납결손 처리됐다.

2021년 3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인 선주 Ho 씨가 운영한 어선이 경남 고성군 해역에서 태풍에 좌초되면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벌어졌다. 해경은 약 680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으나 선장과 선원은 이미 중국으로 도주했고 선주와의 연락마저 끊겨 내년 3월이면 소멸시효가 만료될 처지다.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선박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체 미수납 77건 중 61건이 '재력 부족'을 이유로 변상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는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 법인이나 환경단체까지 포함돼 있다.


특히 100만원 이하의 소액 미납이 전체의 40%에 달해 '돈이 없어 못 낸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제의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납된 사례도 23건에 달했다.

이처럼 변상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배경에는 강제 징수 장치의 부재가 있다. 현재 해경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전화 통보, 출입국 사실 조회 요청 등에 불과하다.

회신이 없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고 미납금에 이자가 붙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변상금은 줄어드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복구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중국이 불법 조업과 바다 오염으로 우리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해경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외국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장치를 마련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