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정보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부동산 매물 정보시장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판결이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가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해 시장의 지배 지위를 유지·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쟁사들은 네이버 CP(콘텐츠 프로바이더) 제휴를 체결하지 못해 사실상 온라인 부동산 정보 비교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며 "경쟁 사업자 배제의 고의가 인정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업체들과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해 시장 독점을 강화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일명 '부동산 서비스 갑질'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로 시작됐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 정보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자사에 제공한 정보를 경쟁사업자에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