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성주군 공무원 3명이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성주군선관위가 성주군 공무원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사이 성주군 내 3개 면에서 열린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여해 떡·과일·음료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군정 성과보고 과정에서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알리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와 관련된 법인·단체와 그 임직원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주민 행사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