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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2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7)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매우 어리고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12세)를 같은 달 25일쯤 자기 차에 태워 유사 강간하고 담배 10갑을 대가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12일쯤엔 자기 차에서 간음한 후 전자담배를 제공한 사실도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치 않아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범행하지 않았고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도 않았다.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