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이 폴란드 배터리공장 건설사업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58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SK에코플랜트 사옥 현판. /사진=김창성 기자

SK에코플랜트와 자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이 폴란드 배터리공장 신축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총 58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계설비공사업체 진성IND(진성아이엔디)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 10억3000만원과 손해배상 47억7000만원,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지급 공사비 총액 213억원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으로, 진성IND가 SK 측에 추가 지급을 요구한 금액은 손해배상을 합산해 260억원에 이른다. 올 2월 소장을 제출, 지난 17일 두 번째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진성IND 폴란드 법인은 SK에코엔지니어링이 시공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폴란드 배터리공장의 기계·배관·설비 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다.

당초 진성IND는 SK에코플랜트의 전신인 SK건설과 2020년 계약을 체결했으나, 시공 과정에 회사명이 SK에코플랜트로 변경됐고 분할합병이 이뤄져 최종 계약 주체는 SK에코엔지니어링이 됐다. 진성IND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모회사의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고 SK에코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를 피고로 제시했다.

하도급사 "연대책임" VS SK에코플랜트 "책임 없다"

진성IND는 초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작업과 설계변경 등으로 현장 상황이 바뀌었고 SK에코플랜트 측의 지시에 따라 추가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공사)를 수행 후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성IND 관계자는 "공사 자재가 계약 당시와는 달리 유럽 규격으로 변경되는 등 상황이 변동해 추가 대금을 요청했다"며 "계약 자체는 국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배상 청구가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진성IND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지만 폴란드 법인인 원고가 국내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SK에코플랜트는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K에코엔지니어링과 물적분할 과정에서 계약 관계가 정리됐고 진성IND의 계약 상대는 SK에코엔지니어링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SK에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추가 공사대금은 계약기준에 의해 증빙이 이뤄져야 하는데 세부 근거가 부족하다"며 "진성IND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제기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최대한 원만히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SK 측은 대부분의 추가 공사 항목이 본계약 범위에 포함됐고 진성IND의 귀책 사유이므로 추가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5차례 계약 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액이 이뤄진 부분도 설명했다. 해당 현장의 계약 금액은 최초 약 241억5000만원에서 변경 계약을 통해 약 310억3000만원으로 70억원가량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