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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이 9월30일인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 대상이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 제한으로 위택스(PC)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다. 담당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 신고해야 한다.
지난 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9월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15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감면 적용한다. 이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 절차가 들어가며,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로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