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키우고 2년 양육비를 보낸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30대 남성이 충격에 빠졌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1년 동안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충격에 빠진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남성 A씨는 과거 군 복무 당시 여자친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었다. 책임감을 느낀 A씨는 대학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 A씨 부부의 전셋집을 구해줬다.


이후 아내는 딸을 출산했다. 그런데 돌연 "아이 때문에 더 이상 발목 잡히기 싫다"며 몰래 피임 수술하고 돌아왔다. A씨는 속상했으나 아내의 뜻을 존중했다. 그는 "아내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했고 공부하다 보니 육아와 병행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우리 세 식구가 처가로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처가에서 8년을 살았다. A씨는 "딸에게 선천적으로 신체장애가 있었다. 재활 치료받아야 했는데 월급 받으면 대부분이 딸 병원비로 나갔고 처가에 생활비와 용돈까지 드리니 부담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평소 출장이나 회식으로 술자리를 달고 살고 외박할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가 지인한테 "남편 집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별로 없었다"며 뒷담화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맨날 돈, 돈 했다"라며 "결정적으로 처형 결혼식에서 가족사진 찍는데 저 보고 찍어달라더라. 뭔가 저는 가족도 아니라는 공식 선포를 하는 듯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부모님을 찾아가 "딸은 제가 키울 것"이라며 이혼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이혼한다니까 하는 얘기다. 친자 검사 좀 해봐라.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 아예 남 같다"고 주장했다. A씨가 아내를 떠보자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며 되레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다. A씨는 2년 넘게 양육비를 보내고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이어갔다. 그는 "어느 날 딸과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직원이 '어머 딸이에요?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라고 하더라. 순간 이 말이 비수처럼 꽂혀서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불일치였다"고 전했다.

11년 동안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무너진 A씨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서 두 번 검사했다. 아내는 '유전자 검사 믿을 수 없다. 교제 중 임신한 건 사실이라서 네가 애 아빠 맞다'고 주장한다"며 "딸을 못 보는 것도 마음 아프고 혼전 임신으로 대학도 다 포기하고 군 복무 중 결혼했는데 그 10년 세월이 억울하고 아깝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협의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다.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친자가 아닌 줄 모르고 2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했던 사정을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