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 대부분을 상위 일부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 /사진=뉴시스

지난해 주식 양도차익의 과반을 상위 0.1%가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 소득과 견줬을 때 자산 소득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평가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 총액 24조4858억원의 54.7%인 13조4059억원이 상위 0.1%(210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 638억원이다. 해당 자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을 기반으로 한다.


상위 1%로 범위를 넓혀봤을 땐 이들은 전체 소득의 78.7%(19조2654억원)를 차지했다. 상위 10%는 92.0%(22조5341억원)를 점유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등의 신고액을 집계한 것으로 비과세 대상인 소액주주나 외국인, 기관의 양도차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소득 불평등은 근로 소득보다 두드러진다. 지난해 귀속 근로 소득의 경우 상위 0.1%(2만명)가 전체 근로 소득(903조3839억원)의 2.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자산 소득 불평등이 근로 소득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조승래 의원은 "자산 소득 집중 현상은 조세제도 형평성과 국민 조세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세청은 정확한 세원 포착과 합리적 과세 체계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