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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현지 기업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 4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0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콜리전은 2023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