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인천시의원.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이단비 인천광역시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센티브 적용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비상 상황에는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률 증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현행 인센티브 한도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국비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이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안정시키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에 대응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인센티브율과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대응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한도 상향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힘써 인천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행정과 의회가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